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청탁금지법 관련 문의드립니다.저희 지자체는 공직유관기관 및 민간전시주최사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행사를 개최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식후원사 모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후원사 공개 모집은 후원자와의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고, 후원·협찬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반대급부(부스 무상제공 및 광고·홍보매체 제공 등)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후원사 물품은 저희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의심되지 않도록 후원사의 명의로 관람객 대상 다양한 이벤트 경품으로 활용하려 합니다.1) 지자체에서 직접 공식후원사 모집을 진행하고, 민간전시주최사가 후원사로부터 물품을 받아서 보관한 뒤 행사 당일 이벤트 부스운영 및 경품 이벤트를 진행하고 그 물품을 활용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물품에 후원사의 로고 부착예정). 지자체는 공식후원사 모집에만 관여하고 부스 운영 및 경품 행사 등에 관여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2) 지자체와 행사를 공동으로 주최하는 민간전시주최자가 공평한 역할 분담을 통해서 공식후원사 모집을 진행하고 후원 물품을 받아서 보관 후 행사 때 이벤트 부스운영 및 경품 이벤트로 활용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물품에 후원사의 로고 부착예정) 민간전시주최자가 공식후원사 모집 및 부스 운영, 경품행사 진행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위 두가지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