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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청탁금지법 관련 문의드립니다.저희 지자체는 공직유관기관 및 민간전시주최사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행사를 개최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식후원사 모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후원사 공개 모집은 후원자와의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고, 후원·협찬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반대급부(부스 무상제공 및 광고·홍보매체 제공 등)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후원사 물품은 저희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의심되지 않도록 후원사의 명의로 관람객 대상 다양한 이벤트 경품으로 활용하려 합니다.1) 지자체에서 직접 공식후원사 모집을 진행하고, 민간전시주최사가 후원사로부터 물품을 받아서 보관한 뒤 행사 당일 이벤트 부스운영 및 경품 이벤트를 진행하고 그 물품을 활용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물품에 후원사의 로고 부착예정). 지자체는 공식후원사 모집에만 관여하고 부스 운영 및 경품 행사 등에 관여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2) 지자체와 행사를 공동으로 주최하는 민간전시주최자가 공평한 역할 분담을 통해서 공식후원사 모집을 진행하고 후원 물품을 받아서 보관 후 행사 때 이벤트 부스운영 및 경품 이벤트로 활용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물품에 후원사의 로고 부착예정) 민간전시주최자가 공식후원사 모집 및 부스 운영, 경품행사 진행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위 두가지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금품등을 받지 말아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공직자등’으로 자연인을 의미합니다. 다만, 자연인에 해당하지 않는 공공기관 등에 금품등을 제공하더라도 공공기관 등이 금품등을 수수한 것을 사회통념상 그 대표자 등이 직접 수수한 것과 동일시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공직자등이 실질적으로 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등으로 금품등의 수수에 관여한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나.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서는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를 규정하고 있는 바, 지방자치단체가 민간기업으로부터 제공받는 금품등(물품)이 기부금품법 등 관련 법령·기준의 절차와 내용에 따른 것이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라. 만일 다른 법령?기준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정당한 권원에 따른 금품등인 경우 허용될 수 있으며(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 정당한 권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아래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절차적 요건: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 후원·협찬자와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 ? 실체적 요건: 체결한 계약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후원·협찬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의 존재 - 실체적 요건인 반대급부는 금품 제공자의 제공동기 등을 포함한 제공경위, 제공한 금품의 내용과 제공자가 그로 인하여 취득하는 급부의 내용 및 양 급부 사이의 객관적 가치 균형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우나, 후원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에 비추어 객관적 가치가 상응하는 반대급부가 없거나, 공직자등이 사실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후원사에 후원을 요구하였거나, 후원이 청탁과 결부된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정당한 권원으로 인정되기 어려워 청탁금지법상 허용될 수 없을 것입니다.

마. 한편, 청탁금지법 및 법 시행령은 후원·협찬에 대한 절차는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