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제3항제5호 예외사유 해당여부 문의
아래와 같은 사례의 경우 제재대상이 되는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소속 직원이 암투병으로 현재 질병 휴직 중에 있습니다.이렇게 병마와 힘들게 싸우고 있는 직원을 위해 직원들 스스로 모금하여 성금도 전달하였습니다.이런 자율적인 모금 외 우리 업무를 외부에서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단체(법인)로부터 당사자가 직접 지원금(위로금)을 받아도 문제가 없는 지 궁금합니다.먼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제5호를 보면"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직자등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제8조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그리고 위에 언급한 단체의 정관 목적을 보면"소속기관의 행정을 지원하고 전,현직 직원의 복리 증진(복지,후생,원호사업), .......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상기 해당 법률(제8조제3항제5호)과 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질병(암투병)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직원에게 지원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데 이러한 판단이 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