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국외출장 관련(재단 경비지원)
안녕하세요 공무국외출장 허가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공모신청으로 공모되어공모주최의 재단과 함께 공무국외출장(벤치마킹)을 계획하였습니다.공모주최인 재단에서 담당 직원의 경비(2인)을 지원하겠다고 합니다.공무원의 경우 그 경비 지원으로 공무국외출장 시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재단의 지원에 따라 공무국외 출장 허가가 가능한지 답변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공무국외출장 허가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공모신청으로 공모되어공모주최의 재단과 함께 공무국외출장(벤치마킹)을 계획하였습니다.공모주최인 재단에서 담당 직원의 경비(2인)을 지원하겠다고 합니다.공무원의 경우 그 경비 지원으로 공무국외출장 시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재단의 지원에 따라 공무국외 출장 허가가 가능한지 답변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공직자등이 직무 관련이 있는 민간기관·단체로부터 해외출장 비용을 지원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워 답변이 제한되나, 사안에서 공무원이 재단으로부터 국외출장 경비를 지원받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없는 한 허용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 아울러,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 심사 및 허가는 복무에 관한 사항으로 본 상담란에서 답변할 수 없음을 양해하시기 바라며, 복무담당자 또는 복무 관련 규정을 담당하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