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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부)에서 기부금으로 출자한 재단의 이사회참석 회의 수당

안녕하세요 청탁금지법 관련 문의 드립니다국가(정부)에서 기부금으로 출자한 재단법인입니다.문의드릴것이첫번째로 위 재단법인의 당연직 이사로 등재된 공무원이이사회에 참석하여 회의수당 등을 수령할 수 있는지, 두번째로는 위 이사회의 참석시 외부강의 신고대상인지 두가지가 궁금합니다.참고로 재단의 내부정관,지침 등에는 수당지급을 할 수 있게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답변기다리겠습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가. (질의① 관련)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서는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사회 참석에 따른 회의수당 등은 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사안에서 당연직 이사로 등재된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이 관련 법령 및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내부규정 등에 부합하는지에 대하여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나. (질의② 관련) 재단법인의 당연직 이사로 등재된 공무원이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외부강의등(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회의형태에 참석)을 하는 경우라면 신고의무가 부과되고 사례금 상한액 제한을 받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