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시립합창단의 공무수행사인 해당여부 및 공무수행사인의 외부강의 제한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저희 지자체에서는 공립합창단을 운영하고있습니다. 합창단은 공고를 통해 모집한 후 조례를 근거로 하여 운영위원회를 통해 심사를 거쳐 자치단체장이 위촉하고 있습니다. 합창단분들의 근무시간과 월급은 정규 공무원에 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 지휘자분께서 대학교 강의 등 외부 출강을 나가려고하는데 공무원 및 공무직 신분은 아닙니다. 금회 외부 출강을 허락하면 향후에도 외부 출강을 요청하여 근무에 방해가 될 것이라 판단되는 저로서는 공무원 및 공무직 신분이 아닌 자의 외부강의를 제한 할 수 있는 규정이 존재하나 알고 싶어 글을 남깁니다.따라서 저의 질의사항은 1. 공립합창단원을 청탁금지법 제11조에 제1항 따라 공무수행사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2. 공무수행사인은 청탁금지법 제10조 규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면 공무수행사인의 외부강의를 제한할 수있는 규정 존재 여부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가. (질의① 관련)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에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제1호),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제2호),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제3호),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제4호)이 포함됩니다.

- 따라서, 문의하신 공립합창단의 단장 및 단원의 경우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 (질의② 관련)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사인에 대해서는 ‘공무수행에 관하여’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부정청탁의 금지,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 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 금품등의 수수 금지,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만 적용되며, 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 제한 관련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행정기관소속위원회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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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