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부서장이 상근직원에게 제공하는 식사 한도액 및 금액상품권 제공가능 여부

1. 부서장이 소속 상근직원 모두에게 격려를 위한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 청탁금지법상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로 보아 3만원까지만 가능한 지? - 청탁금지법상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으로 보아 금액제한이 없는지? (참고사항)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의 업무추진비 공통사항을 보면, 접대비는 1인 4만원이하 범위에서 집행하고, 다만,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에 따른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2. 부서장이 소속 상근 직원(공무원)에게 명절등에 금액상품권(온누리상품권 등)을 제공하는 경우, - '청탁금지법8조3항2호'에 따라,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으로 보아 금액제한이 없는지? - '청탁금지법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른 "사교.의례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등"의 범위에 "금액상품권"은 제외되므로 금액상품권 제공은 불가한지?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1호에서는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부서장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소속 부서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음식물, 금액상품권 불문)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으며, 동 예외 조항에서는 별도의 가액기준을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