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제공기업의 공공기관 / 교육기관 청탁금지법 기준 문의
안녕하세요.현재 기업, 기관 등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업체의 고객성공담당자입니다.저희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는 공공기관이나, 학교 등의 교육기관에 담당자님들과 직접 만나서 이야기도 나누고 서비스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사용할지 논의를 하기도 합니다.이제 여름이 다가오는데 방문하게 되는 기관이나 학교 등의 담당자님(보통 1~2명)에게 2만원 미만의 선크림 선물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계약이 이미 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담당자님들에게 2만원 가량의 선물을 드리는 게 법에 위촉될까요?(매년 계약을 갱신하고 있으며, 현재 계약기간이 9개월 이상 남은 상황입니다.
경쟁입찰 사업을 통한 도입은 아닙니다. 가지신 예산 내에서 수의계약 아래 금액으로 활용들 하십니다.)또한, 서비스를 도입한 학교 중에는 지방에 있는 학교도 있어서 조만간 찾아가서 저녁식사를 같이하며 서비스 활용에 대한 논의를 하고자 하는데 저녁식사 대접의 가부 여부가 궁금하고, 가능할 경우 한도 금액이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