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서비스제공기업의 공공기관 / 교육기관 청탁금지법 기준 문의

안녕하세요.현재 기업, 기관 등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업체의 고객성공담당자입니다.저희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는 공공기관이나, 학교 등의 교육기관에 담당자님들과 직접 만나서 이야기도 나누고 서비스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사용할지 논의를 하기도 합니다.이제 여름이 다가오는데 방문하게 되는 기관이나 학교 등의 담당자님(보통 1~2명)에게 2만원 미만의 선크림 선물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계약이 이미 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담당자님들에게 2만원 가량의 선물을 드리는 게 법에 위촉될까요?(매년 계약을 갱신하고 있으며, 현재 계약기간이 9개월 이상 남은 상황입니다.

경쟁입찰 사업을 통한 도입은 아닙니다. 가지신 예산 내에서 수의계약 아래 금액으로 활용들 하십니다.)또한, 서비스를 도입한 학교 중에는 지방에 있는 학교도 있어서 조만간 찾아가서 저녁식사를 같이하며 서비스 활용에 대한 논의를 하고자 하는데 저녁식사 대접의 가부 여부가 궁금하고, 가능할 경우 한도 금액이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에게는 원칙적으로 금품등 제공이 금지되나(청탁금지법 제8조제2항),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3만원 이하의 음식물 또는 5만원 이하의 선물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및 [별표 1]).

- 이때,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 인정에 있어서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현안으로 인해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가 높아 금품등 제공시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직무상 대가관계 또는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아 가액기준 이내의 금품 제공도 허용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