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강의 외부강의 신고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청탁금지법 제 10조2항에 다르면 외부강의를 마친날부터 10일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있고, 온라인강의 경우 동영상 강의를 촬영한 날을 외부강의를 마친날로 본다는 답변을 봤습니다. 하지만, 사례금을 실제 촬영시간이 아닌 송출된 시간을 기준으로 정하다 보니, 강의를 촬영할 당시에는 송출횟수가 확정되지 않았고, 송출횟수가 확정된 이후(외부강의를 마친날 10일 이후)에 횟수가 확정된 경우에는 언제 신고를 하는것이 맞는건가요.1. 송출횟수가 정해지지 않았지만, 금액은 정해졌으므로, 촬영을 마친 후 10일이내로 서면 신고 후 → 송출횟수가 확정 된 후 재 신고2. 송출횟수가 정해지지 않았으니, 송출횟수가 정해진 후 촬영을 마친 후 10일을 초과해서 서면 신고 순서가 어떤게 맞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