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소속기관 공무원이 소속기관으로 중고 가전제품 기증,기부가 가능한지 여부

저희 기관 직원이직원복지를 위해 개인이 사용하던가전제품(커피머신39만원)을 기증한다고 하는데기관에서 기증 받아서 사용이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우며, 사안의 경우 해당 기증 물품의 수수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 제공자와 수수자 간의 직무관련성이 있는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 있는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