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2 학생회 일을 하고 있는 학생인데 궁금한 점 있어 물어봅니다.
저희가 스승의 날 행사를 기념하여 선생님들에게 선물을 드릴려고합니다. 스타벅스 텀블러, 쿠키, 박카스 해서 대략 37,000원 정도 가격이 나옵니다. 선생님들은 대략 70분 정도 계십니다. 혹시 이렇게 드리는 것도 청탁금지법에 걸리나요?
저희가 스승의 날 행사를 기념하여 선생님들에게 선물을 드릴려고합니다. 스타벅스 텀블러, 쿠키, 박카스 해서 대략 37,000원 정도 가격이 나옵니다. 선생님들은 대략 70분 정도 계십니다. 혹시 이렇게 드리는 것도 청탁금지법에 걸리나요?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일반적으로 학생에 대한 상시 평가·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교사와 학생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는바, 당사자 간의 관계를 고려할 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워 학생(학생회)이 교사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상 허용될 수 없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2항).나. 다만, 스승의 날을 맞아 학생 대표 등이 교사에게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 꽃은 수수 시기와 장소, 수수 경위, 금품등의 내용이나 가액 등에 비추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