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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기관 주차장 등록 문의

언론 기관 취재 차량에 대해 주차권 제공 및 주차장 사용 등록에 대한 청탁금지법 저촉 문의합니다.예를 들어 주차장 무인 정산 전환에 따라 언론기관 출입 시 주차장 사용 등록 가능 여부입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서는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법령(조례 및 규칙을 포함)에 따라 제공되는 주차권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 또한, 당사자의 관계, 수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제공으로 인하여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없다면 업무수행을 위해 방문한 공직자등에게 주차권 1회 제공 등은 사회상규상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직접적인 업무상의 용도 외의 제공이나 지속적·장기적으로 사용 가능한 상시 및 정기주차권 발급은 허용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