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체험 업체 제품 요구문의입니다.
저희는 현장체험 업체입니다. 유치원,학교 이 외에도 성인 단체도 오는 곳인데 성인단체(공무원)에서 늘 무언가를 자꾸 요구를 하십니다.예를들어 도마 만들기 수업을 진행하시는 경우라면, 만들어진 도마를 하나 달라고 하시거나 하십니다.저희 입장에서는 내년에도 유치해야 하는 단체이다 보니 무조건 거부는 할 수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늘 저희가 먼저 제공해드리겠다는 말은 한번도 하지 않는데, 단체측에서 늘 요구하십니다. 청탁금지법에 해당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