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물품 기증 관련 질의
청탁금지법 관련 질의사항이 있어 글을 작성합니다.안녕하세요 저는 공공기관 소속 직원입니다.업무적으로 관계가 없는 기업(사기업)으로부터 저희 공공기관에 물품을 기증하고자 연락이 왔습니다.기증 물품은 생산과정이나 판매과정에서 하자가 있어 정상판매가 불가한 물품으로 기존에는 자체적으로 폐기처분하였으나,처분방식을 필요한 기관을 선정하여 기증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고 합니다.이에 제가 다니는 기관이 선정되어 기증을 받는 데에 있어, 공직자 개인이 아닌 기관을 대상으로 기증받는 경우도 청탁금지법(제8조제1항)이 적용되는 지 알고 싶습니다.
※ 관련 법령 : 청탁금지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1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ᆞ후원ᆞ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