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처리기간 고지 관련
민원처리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혹 민원인분들께서 연락이 와서 통관때문에 급하다, 보험처리때문에 급하다 등 정해진 민원 처리기간보다 빨리 처리해달라고 요청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 청탁금지법 제5조제2항4호에 따라 '공공기관에 직무를 법정기한 안에 처리하여 줄 것을 신청ᆞ요구하거나 그 진행상황ᆞ조치결과 등에 대하여 확인ᆞ문의 등을 하는 행위'에 해당되어 질문은 하실 수 있으나,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 입장에서는 '처리기간 이내에 처리될 예정이니 기다리셔야 할 것 같습니다'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일전에 청탁금지법 교육을 받을 때 처리기간과 관련하여 안내 시 특정 일자나, 빠른 처리를 약속하는 뉘앙스를 보이면 청탁금지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하여서 위와같이('처리기간 이내에 처리될것이다') 안내드리고 있는데요, 처리기간을 안내해도 되는 것인지('네 빨리 처리해드리겠습니다.' 또는 '내일 처리 해드리겠습니다' 등과 같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