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 공무원이 내부 간행물에 기고하였을 때
한 기관이 발행하는 간행물에 소속 공무원(해당 간행물 업무 담당자가 아닌 소속 공무원에 한함)이 기고하였을때, 간행물 소관 부서로부터 사례금을 받을 수 있는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수수금지 금품등에서 제외하고 있는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이라고 볼 수 있는지?)
한 기관이 발행하는 간행물에 소속 공무원(해당 간행물 업무 담당자가 아닌 소속 공무원에 한함)이 기고하였을때, 간행물 소관 부서로부터 사례금을 받을 수 있는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수수금지 금품등에서 제외하고 있는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이라고 볼 수 있는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공직자등이 소속된 기관의 요청을 받아 기고를 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제8조의 일반 금품등 수수 금지 규정으로 규율되는 바,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1호는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다만, 사안에서 사례금 수수가 가능한지는 예산 관련 법령 및 소속 기관의 내부규정 등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