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법률상담 외부강의등 신고대상인지 여부 확인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대한법률구조공단 감사실에서 외부강의등 신고 담당자입니다.공단은 전국민을 상대로 법률상담, 법률구조 등을 실시하고 있는 기관이라 간혹 외부기관(농협,성폭력상담소,노인종합복지관 등)에서 법률상담을 요청하는 경우에 각 지부 등 기관 사정에 따라 출장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상담요청기관에서 교통비 명목으로 5만원 내외의 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외부강의등 신고와 관련하여 1) 외부기관에 출장하여 법률상담만 하는 경우 외부강의등 신고대상으로 봐야하는지? 출장상담이 외부강의등 신고대상이라도 하더라도 사례금(교통비 등 실비 포함)이 없는 경우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그런데 공단 내부 규정에 의한 출장비는 1만원~2만원 정도(시내출장)이며, 외부기관에서 실비를 지급받는 경우 공단 내부 규정에 따른 출장비는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2-1) 이 경우 외부기관에서 교통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이 공단 규정에 의한 출장비보다 적은 경우 사례금이 없는 경우로 보아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예, 공단 규정에 의한 출장비는 2만원, 외부기관에서 지급받은 교통비는 1만원) 2-2) 외부기관에서 지급받은 교통비가 공단 규정에 의한 출장비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을 외부강의등 사례금으로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예, 공단 규정에 의한 출장비는 2만원, 외부기관에서 지급받은 교통비는 5만원)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