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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예정 공무원에게 격려금품 가능여부 및 범위

지자체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별표 1] 6호 소속 상근직원에 대한 격려 및 지원나 항목에 보면 소속 상근직원 중 공로가 많은 퇴직 예정 공무원에게 격려금품 지급이 가능하다고 나와있습니다.위 조항에 따라 퇴직 예정인 공무원에게 격려금품(상품권 등) 제공을 검토하고 있는데,1) 위 사항이 공직선거법에 위반이 되는지요2) 위반이 되지 않는다면 제공가능한 범위를 알고싶습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1호에서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공공기관의 장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소속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격려금품)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으며, 동 예외 조항에서는 별도의 가액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소관 부처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