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예정 공무원에게 격려금품 가능여부 및 범위
지자체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별표 1] 6호 소속 상근직원에 대한 격려 및 지원나 항목에 보면 소속 상근직원 중 공로가 많은 퇴직 예정 공무원에게 격려금품 지급이 가능하다고 나와있습니다.위 조항에 따라 퇴직 예정인 공무원에게 격려금품(상품권 등) 제공을 검토하고 있는데,1) 위 사항이 공직선거법에 위반이 되는지요2) 위반이 되지 않는다면 제공가능한 범위를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