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수영 강사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어르신들이 하시는 아쿠아로빅 수업에서 생긴 일입니다. 올해 아쿠아선생님께서 새로 오셨고, 매년 같은 반에서 새로운 두건을 쓰고 수업을 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반장 엄마(70세)가 선생님께 원하는 아쿠아 모자 디자인과 60 개를 구매해주십사 요청 드리고, 돈을 드리기로 하셨습니다. 아쿠아 모자는 개당 440원, 총 26,400원입니다. 그러나 반장 엄마가 돈을 지불하겠다고 하자 선생님께서 자신이 이 돈을 받으면 잘릴 수 있다며, 돈을 받지 않으시겠다고 합니다.반장 엄마는 애써 반을 위해 모자 구입에 대한 수고를 하시고, 선생님께 부탁을 하셨는데.
문제는 말들이 많은 엄마들이 반장이 아쿠아모자를 한다고 해놓고 선생님이 모자를 했다며 거짓 소문이 돌았습니다.이것이 김영란법에 위촉이 되는 것인이지요??반장 엄마는 김영란법에 위배가 되지 않는다면 26,400원을 드리고 억울함을 풀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