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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 판단기준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직원 김연아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산학협력단 회계(연구비 포함) 운영과 관련하여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 판단기준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에 "학생", "산학협력단 직원", "산학협력단 산하기관 직원 또는 연구원", "공공기관을 제외한 민간기업 소속 직원 또는 연구원" 의 포함여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위에 열거한 유형별 적용대상자의 청탁금지법 적용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또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와 미적용대상자가 함께 진행되는 회의 또는 행사 진행 시 식비 등의 단가를 다르게 적용이 가능하지 문의드립니다. (미적용자(학생, 산학협력단 직원) 가 다수 참가하는 회의나 행사)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질의① 관련)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은 동법 제2조제2호의 공직자등, 동법 제11조제1항의 공무수행사인(공무 수행에 관하여 청탁금지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준용)입니다.

-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의 공직자등에는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가목),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나목),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의 임직원’(다목),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라목)이 포함됩니다.

- 특히, 사안에서 산학협력단이 학교(법인)와 별도의 법인격을 갖추고 있고, 산학협력단 자체 채용 직원은 학교의 장이 아닌 산학협력단장과 근로계약 관계에 있다면 소속 직원은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산학협력단에 파견, 겸임 등의 형태로 근무 중인 대학의 교직원이나 학교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산학협력단에 근무 중인 직원 등인 경우는 ‘공직자등’의 지위를 지니고 있는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나. (질의② 관련) 문의하신 회의 또는 행사 시 식비 등 단가를 다르게 적용한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확인하기 어려우나,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에게는 원칙적으로 금품등 제공이 금지되며, 원활한 직무수행 등의 목적이 인정될 경우 예외적으로 3만원 이하의 음식물 제공은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1).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