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사제공 가능 여부 질의
시공회사가 야간 작업을 위해 감리원에게 철야근무를 요청하는데 퇴근을 했다가 출근을 하지 않고 주간근무를 하고 야간까지 연장하여 야간근무(감리원 교대로)를 하고 다음날 휴무를 하려고 합니다.이때 감리원 야간 식사를 시공회사에서 제공 할 수 있는지요?
시공회사가 야간 작업을 위해 감리원에게 철야근무를 요청하는데 퇴근을 했다가 출근을 하지 않고 주간근무를 하고 야간까지 연장하여 야간근무(감리원 교대로)를 하고 다음날 휴무를 하려고 합니다.이때 감리원 야간 식사를 시공회사에서 제공 할 수 있는지요?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감리업무 수행자가 시공사에 대한 감독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공사와 감리업무 수행자 사이에 직접적인 금품등의 거래나 편의 제공 등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므로, 시공사 측에서 감리업무 수행자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