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 미팅 시 청탁금지법 저촉 여부
1. 법인의 사업장이 경기도에 위치하여, 경기도청의 지역적 관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인 임직원이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에게 미팅 후 식사를 제공했다면, 해당 미팅은 청탁금지법 상 직무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2. 3만원 이하 접대 금지 사례에서, 접대 시 식사금액을 일부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3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만 임직원 개인카드로 결제한 경우, 법인은 책임을 지지 않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3. 접대 시 청탁금지법 기준에 위반되는 금액을 임직원이 모두 개인카드로 결제한 경우에 법인은 책임을 지지 않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4.임직원이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부분에 대하여, 해당 법인카드 결제를 취소하고 임직원 개인카드로 결제하게 함으로써, 법인은 청탁금지법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