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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 미팅 시 청탁금지법 저촉 여부

1. 법인의 사업장이 경기도에 위치하여, 경기도청의 지역적 관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인 임직원이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에게 미팅 후 식사를 제공했다면, 해당 미팅은 청탁금지법 상 직무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2. 3만원 이하 접대 금지 사례에서, 접대 시 식사금액을 일부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3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만 임직원 개인카드로 결제한 경우, 법인은 책임을 지지 않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3. 접대 시 청탁금지법 기준에 위반되는 금액을 임직원이 모두 개인카드로 결제한 경우에 법인은 책임을 지지 않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4.임직원이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부분에 대하여, 해당 법인카드 결제를 취소하고 임직원 개인카드로 결제하게 함으로써, 법인은 청탁금지법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직무관련성 판단 시 공직자등의 직무 내용, 직무와 금품등 제공자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금품등의 다과, 금품등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될 우려가 있는지를 개별?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 사안의 경우 해당 공무원의 지위, 직무 범위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무관련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 한편,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동법 제8조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공직자등에게 제공한 경우 양벌규정에 따라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과태료를 과하나[금품등의 제공자가 공직자등(법 제11조에 따라 제8조가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인 경우는 제외됨],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24조). - 여기서 면책사유의 판단기준은 사업주(법인, 단체 및 개인도 포함)가 종업원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 주의와 감독을 다했는지이므로 자금의 출처가 개인이라고 하여 면책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