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단체 동행 취재 여비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김영란법 관련 문의드립니다. 특정 공익재단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단체가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동행해 취재하는 기자의 교통비(비행기 삯)를 제공하는 것이 김영란법에 위배되는지요?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기자 등 언론사 임직원을 포함한 공직자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민간으로부터 출장 비용을 지원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워 답변이 제한되나, 사안에서 기자가 단체로부터 교통비를 지원받는 것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없다면 허용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