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승의 날 외에 교수님께 축하 꽃 드리는 경우
안녕하세요, 연구실 지도교수님께서 이번에 학교로부터 우수강의상을 받으시게 되어서, 연구실 구성원들끼리 각출하여 시상을 축하하는 의미의 카네이션을 드리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는데요. 스승의 날에 학생대표가 카네이션을 드릴 수 있다는 얘기는 있습니다만 스승의 날이 아닌 다른 공적인 축하 건으로 학생대표가 카네이션을 드리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어긋날지 문의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연구실 지도교수님께서 이번에 학교로부터 우수강의상을 받으시게 되어서, 연구실 구성원들끼리 각출하여 시상을 축하하는 의미의 카네이션을 드리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는데요. 스승의 날에 학생대표가 카네이션을 드릴 수 있다는 얘기는 있습니다만 스승의 날이 아닌 다른 공적인 축하 건으로 학생대표가 카네이션을 드리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어긋날지 문의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일반적으로 학생에 대한 상시 평가·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교수와 학생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는바, 당사자 간의 관계를 고려할 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워 학생(재학생)이 교수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상 허용될 수 없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2항).나. 교수와 학생 사이에는 청탁금지법이 엄격히 적용되는 대표적인 경우로서 가액기준 이내의 선물 등도 인정되지 않는 만큼 다른 예외사유 인정 여부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