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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의 날 외에 교수님께 축하 꽃 드리는 경우

안녕하세요, 연구실 지도교수님께서 이번에 학교로부터 우수강의상을 받으시게 되어서, 연구실 구성원들끼리 각출하여 시상을 축하하는 의미의 카네이션을 드리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는데요. 스승의 날에 학생대표가 카네이션을 드릴 수 있다는 얘기는 있습니다만 스승의 날이 아닌 다른 공적인 축하 건으로 학생대표가 카네이션을 드리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어긋날지 문의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일반적으로 학생에 대한 상시 평가·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교수와 학생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는바, 당사자 간의 관계를 고려할 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워 학생(재학생)이 교수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상 허용될 수 없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2항).나. 교수와 학생 사이에는 청탁금지법이 엄격히 적용되는 대표적인 경우로서 가액기준 이내의 선물 등도 인정되지 않는 만큼 다른 예외사유 인정 여부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