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외부강의 문의
안녕하세요, 보건소 초청 외부 강의를 진행할 경우 신고 대상기관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보건소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속 기관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보건소 초청 외부 강의를 진행할 경우 신고 대상기관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보건소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속 기관인지 궁금합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 단서에서는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포함된 보건소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직속기관)이므로 보건소로부터 요청받은 외부강등은 청탁금지법상 별도 신고를 요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