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동료간 경조금 지급 등
안녕하십니까.직장내 업무상 관련성이 없는 직원의 경조사 발생시에도 상한금액 제한을 받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회사 경조금 기준에 따라 대표이사가 퇴직한 지원에게 경조금 지급시에도상한금액 제한을 받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직장내 업무상 관련성이 없는 직원의 경조사 발생시에도 상한금액 제한을 받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회사 경조금 기준에 따라 대표이사가 퇴직한 지원에게 경조금 지급시에도상한금액 제한을 받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질의① 관련)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동일 공공기관 내 직원 사이의 경우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금품등 수수 경위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인데, 금품등 수수로 인하여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일반적인 동료관계 등이라면 1회 100만원 내 금품등 수수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나. (질의② 관련)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은 동법 제2조제2호의 공직자등, 동법 제11조제1항의 공무수행사인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한 직원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이 법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참고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1호에서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ㆍ격려ㆍ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공공기관의 대표이사가 하급 공직자등인 소속 직원에게 위 목적 범위 하에서 제공하는 경조사비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며, 이 경우 제공금액이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