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이상의 평가료 관련
안녕하세요, 다음과 같이 2가지 문의 드립니다.질문1평가위원으로 위촉되어 2일간 평가에 참여할 예정입니다.1일 50만원, 2일간 100만원의 평가료 (당일 11시부터 다음날 18시까지)를 지급할 예정이라 통보받았습니다.이 경우 60만원 상한 초과로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 것인지요?질문2해당 사업은 법에 명시되어 있는 국가예산사업에 대한 평가로, 평가주체는 대통령직속 000위원회입니다.다만 업무를 공기관인 0000평가원이 위탁을 받은것으로 보이며, 평가참석요청 공문은 공기관에서 발송한 상황입니다.이 경우 국가나 지자체에서 요청한 평가로 간주할 수 있는 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