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 제외 기관 문의

안녕하세요 외부강의 신고 제외 기관에 관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아래와 같이 외부강의 신고 제외 기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1 헌법기관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2 중앙행정기관 :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국가인권위원회 등 개별법에 따른 행정기관* 국립 유치원, 국립 초·중·고등학교, 국립대학교의 경우 중앙행정기관 중 교육부 소속으로 이에 해당](2)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1 지방자치단체 : 광역자치단체(1특별시, 6광역시, 1특별자치시, 8도, 1특별자치도), 기초자치단체2 교육청 : 17개 시·도교육청* 공립 유치원, 공립 초·중·고등학교, 공립대학교는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소속으로 이에 해당]이중에서 행정각부의 소속기관은 모두 제외 대상인지 궁금합니다.예를 들어 환경부 소속기관: 국립환경과학원, 한강유역환경청, 국립생물자원관 등이 모두 제외인지아니면 환경부는 기상청만 제외가 되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은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된 기관으로서, 특별행정기관과 부속기관을 말합니다(「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 중앙행정기관의 직제 규정에 포함된 소속기관인지로 확인할 수 있음나. 문의하신 국립환경과학원, 국립생물자원관, 유역환경청은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환경부의 소속기관으로 확인되는바,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은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더라고 별도 신고를 요하지 않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