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제안서 평가
안녕하세요. 현재 사관학교 교수로 있는 현역 장교입니다.방위사업청의 무기체계사업 제안서 평가위원으로 선정되어 평가를 2박 3일간 하게되었습니다.방위사업청은 국가기관이므로 청탁금지법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외부강의등 신고도 그에 따라서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때, 개인 연가가 아닌 출장(여비미지급)으로 평가를 할 수 있지 않나요?또 한가지 질문은 서면으로 국내 KCI학술지에서 의뢰하는 논문심사를 하면 1만원 또는 2만원의 심사비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 외부강의 등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답을 받고 싶습니다.정리하면1. 방위사업청, 조달청 등의 평가위원으로 활동 시 외부강의 등 신고를 해야하는지?2. 위의 평가위원 활동은 공적업무인데 출장(여비미지급)으로 갈 수 있는지?3. 서면 논문심사시 외부강의 등 신고를 해야하는지?답변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