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모임(직원협의회, 동호회) 시 찬조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직장에 직원협의회 또는 동호회에 모임시 선후배 직원들이 현금 또는 물품으로 찬조를 하는 경우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와 관련한 법률에 위배되는 사항인지 문의 드립니다.예) 모임으로 인한 회식 또는 운동회 등에 운영비 명목으로 제공하는 금품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직장에 직원협의회 또는 동호회에 모임시 선후배 직원들이 현금 또는 물품으로 찬조를 하는 경우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와 관련한 법률에 위배되는 사항인지 문의 드립니다.예) 모임으로 인한 회식 또는 운동회 등에 운영비 명목으로 제공하는 금품답변 부탁드립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공공기관 내 직원협의회 또는 동호회는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이 아니므로 금품등을 찬조받더라도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직원협의회 등에 소속된 공직자등이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에 관여한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규율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나.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사안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되며, 명확한 판단은 정확한 사실관계에 따라 찬조금의 제공자가 누구인지, 제공자와 수수자 간의 직무관련성이 있는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