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기자 등 언론사 임직원을 포함한 공직자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민간기업 등으로부터 해외출장 비용을 지원받는 것은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 다만, 상기의 행사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이고,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교통, 숙박,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공식적인 행사 : ① 행사 목적 및 내용, ② 참석 대상, ③ 공개성, ④ 행사 비용, ⑤ 행사 계획 및 운영에 관한 내부결재의 존재 여부 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 통상적인 범위 : ① 유사한 종류의 행사에서 제공되는 수준, ② 행사 장소 및 목적, ③ 참석자 범위 및 지위, ④ 내부기준 및 비용부담 능력, ⑤ 행사의 목적 및 내용에 비추어 행사 개최 장소에서의 행사 진행이 불가피한지 여부, ⑥ 정상적인 비용처리 절차를 거쳐 집행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 일률적 제공인 제공 :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한정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나, 참석자 중 수행하는 역할별로 합리적인 차등은 가능합니다.
다. 상기 요건 중 참석자 선정의 경우 해당 행사에 참석을 희망하는 자들에 대하여 참석기회를 폭넓게 보장하여 참석자가 특정되거나 차별되지 않고 개방되어 있어야 하나, 행사의 성격·목적에 비추어 참석대상을 해당 분야 전문가로 한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해당 집단을 고루 대표하는 자를 참석자로 구성하여야 하는바, 행사에 참석하고자 하는 자들이 대표성을 가진 일부를 자체 선발, 순번제 또는 추첨 등의 공정한 방식으로 선정한다면 공식적 요건에 더욱 부합할 것입니다.
※ 특정 집단 내에서도 참석대상이 극히 한정되어 있는 경우는 공식적 행사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음
- 이 외에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의 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예외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나, 동 행사를 명목으로 외유성, 관광성 일정 등을 진행하고 그에 따른 여비 등을 지급받는다면 공식적인 행사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