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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나간 직원의 외부강의 신고 기관

안녕하세요. 파견직원의 외부강의 신고기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권익위 발간 청탁금지법 매뉴얼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는데요,'나. 사전 신고 절차공직자등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해야 함'파견나간 직원이 외부강의를 할 때 신고해야 하는 소속기관은 원 소속기관일까요? 파견을 받은 기관인가요?해석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나.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파견된 기관이 어디인지 알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되나,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에 파견된 경우라면 실질적 직무수행을 하고, 복무 등의 지휘·감독을 받는 파견된 기관의 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신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다만, 다른 관련 법령 또는 원 소속기관의 내부규정 등에 따라 별도 제한 규정(신고 요구 등)을 두고 있을 수 있는바, 이에 대하여는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