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특정 직종 종사자 전체에 대한 기업 할인 등의 경우 사회상규상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
- 이는 ‘전국’의 직종 종사자 전체에 대한 할인을 의미하며, 사안에서와 같이 구청 내 특정 직종 종사자를 대상으로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 한편, 문의하신 공공기관과 관내 특정 민간기업간 협약을 통해 공직자등이 할인혜택을 제공받기 위해서는 양 기관의 관계, 업무의 내용·성격 등을 고려했을 때 할인혜택 제공으로 인하여 공직자등의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없어야 하고, 할인혜택 제공업체가 고객유치 등을 위한 마케팅 전략의 일환으로서 다른 기관, 직종에도 단체할인 혜택을 부여하는 등 혜택 제공의 보편성이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
※ 다만, 타 공공기관과도 협약을 맺어 할인혜택이 형식적으로는 복수의 기관에 제공될지라도, 관내 몇몇 기관으로 특정되어 보편적으로 부여하는 할인혜택이라 보기 어려운 특혜적 성격을 가지는 경우가 아닌지 확인하여야 할 것임 - 또한, 공공기관이 사실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할인혜택 제공을 요구하는 등 외부압력에 따라 협약이 체결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 없이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협약이 체결되어야 하며, 할인혜택의 내용이 사회통념상 합리적 범위 내로서 과도하지 않아야 할 것인바, 수혜자의 범위가 본인 외에 가족, 친지 및 친구 등까지 과도하게 확장된 경우라면 사회통념의 범위를 벗어날 가능성이 있으며 정당한 권원으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 더불어, 협약기관 사이에 지도·단속, 민원처리, 입찰참여, 인·허가 절차 등 직접적인 현안으로 인해 밀접한 직무 관계를 가지게 되어 공직자등의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할인혜택 제공행위가 부정한 청탁 등과 결부되어 있다면 허용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 사안과 관련하여 협약을 통한 할인혜택이 상기의 요건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