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mou체결과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다름 아니라 지역내 민간기업(00백화점)에서 자치구 직원을 대상으로 할인을 위한 mou체결 제안이 있어 문의드립니다.주요질의응답을 검색해보니 우리구와 같은 경우 "특정공공기관에만 할인혜택을 제공하거나 이를 부여하기 위한 기관간 협약체결은 허용되지 않을 수 있음"이라는 답변을 확인하였습니다.또한, 구청 전체 직원대상이 아닌 특정 직종 종사자 전체에 대한 기업할인혜택을 제공하거나 일반시민등에 대한 할인과 동일하게 공직자에게 적용되는 것이라면 사회상규 상 가능하다는 답변도 확인하였습니다.그렇다면, 구청 전체 직원 중 특정직종 종사자(행정직렬, 세무직렬, 사회복지직렬, 간호직렬 등)에 대한 mou체결과 할인혜택 제공은 가능하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할 경우 청탁금지법상 그 혜택이 5만원 미만일 경우는 이을 위한 mou체결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특정 직종 종사자 전체에 대한 기업 할인 등의 경우 사회상규상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

- 이는 ‘전국’의 직종 종사자 전체에 대한 할인을 의미하며, 사안에서와 같이 구청 내 특정 직종 종사자를 대상으로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 한편, 문의하신 공공기관과 관내 특정 민간기업간 협약을 통해 공직자등이 할인혜택을 제공받기 위해서는 양 기관의 관계, 업무의 내용·성격 등을 고려했을 때 할인혜택 제공으로 인하여 공직자등의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없어야 하고, 할인혜택 제공업체가 고객유치 등을 위한 마케팅 전략의 일환으로서 다른 기관, 직종에도 단체할인 혜택을 부여하는 등 혜택 제공의 보편성이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

※ 다만, 타 공공기관과도 협약을 맺어 할인혜택이 형식적으로는 복수의 기관에 제공될지라도, 관내 몇몇 기관으로 특정되어 보편적으로 부여하는 할인혜택이라 보기 어려운 특혜적 성격을 가지는 경우가 아닌지 확인하여야 할 것임 - 또한, 공공기관이 사실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할인혜택 제공을 요구하는 등 외부압력에 따라 협약이 체결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 없이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협약이 체결되어야 하며, 할인혜택의 내용이 사회통념상 합리적 범위 내로서 과도하지 않아야 할 것인바, 수혜자의 범위가 본인 외에 가족, 친지 및 친구 등까지 과도하게 확장된 경우라면 사회통념의 범위를 벗어날 가능성이 있으며 정당한 권원으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 더불어, 협약기관 사이에 지도·단속, 민원처리, 입찰참여, 인·허가 절차 등 직접적인 현안으로 인해 밀접한 직무 관계를 가지게 되어 공직자등의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할인혜택 제공행위가 부정한 청탁 등과 결부되어 있다면 허용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 사안과 관련하여 협약을 통한 할인혜택이 상기의 요건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