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등 10일 이내 보고
안녕하십니까1. 외부강의등을 진행한 날 부터 10일이내에 기관장에게 서면 보고를 해야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근데 동일한 교육에 대해 3일 동안 교육을 진행(예를들어 10,11,12일 교육 진행) 후 이에대해 보고할 경우,10일에 대한 10일 이내로 20일 안으로 보고해야하는지아니면 12일에 대한 10일 이내로 22일 이내로 해도 괜찮은지 문의드립니다.2. 10일이내 보고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청탁금지법에서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이에 대해 사전에 외부강의등에 대해 보고를 진행하였으나(요청일자 및 내용은 보고했지만 요청 기관 및 요청자등에 대한 내용은누락) 외부강의등 진행 후 10일이후에 늦게 보고한 건에 대해서 내부적인 처분(주의, 훈계 등) 진행하여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