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람회 방문객 경품 증정으로 상품권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박람회에서 이벤트 참가 대상에게 당첨 시 상품권(문화상품권/ 배달의민족, 쿠팡, 올리브영 등의 3만원 이하 상품권)을 증정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또한,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인지세 등의 납부 방법도 함께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람회에서 이벤트 참가 대상에게 당첨 시 상품권(문화상품권/ 배달의민족, 쿠팡, 올리브영 등의 3만원 이하 상품권)을 증정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또한,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인지세 등의 납부 방법도 함께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은 동법 제2조제2호의 공직자등, 동법 제11조제1항의 공무수행사인(공무 수행에 관하여 청탁금지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준용)이므로 해당 박람회에서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상품권)은 이 법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하에서는 금품등을 제공받는 자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 경우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나. 공직자등이 불특정 다수가 응모할 수 있는 이벤트에 참여하여 당첨된 것으로 무작위 추첨을 통해 제공받는 상품권은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7호).
- 단, 이 경우 응모·신청의 대상자가 불특정 다수인으로 열려 있어야 하며,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공직자등만 응모·신청의 대상이 되거나 수수 금지 금품등 제공의 우회 수단으로 활용하는 등의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7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 인지세 등 납부방법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