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료 수수 정당한 권원 문의
공무원이 A기관의 요청으로 공무국외출장명령을 받고 전문가 자격으로 국외출장을 다녀오고자 하며,A기관은 기관내규에 따라 전문가로 참여한 공무원에게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출장여비' 및 '자문료, 기술료, 체재비' 등 소요경비 일체를 부담하고자 합니다.(사전에 A기관에서 전문가참여 협조요청한 공문에 여비,자문비 등 경비 일체 지원한다는 내용 명시하고, 전문가파견 용역계약 체결)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여 수수할 수 없지만,같은조 제3항제3호에 따라 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경우는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유권해석 사례를 찾아보니 '정당한 권원'은 권원의 존재여부와 권원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종합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이 경우 전문가로서 국외출장으로 자문참여한 내역이 1.청탁금지법 제10조에 따른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으며, 2.권원(자문계약서)가 존재하고, 3.그 권원이 정당하다면(자문내용에 따른 대가가 적정)정당한 권원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 위반사항이 없는지,혹시 정당한 권원을 증명할 별도 증빙을 마련해두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