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교수 부의금 답례관련
안녕하세요. 대학원에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최근 조모 상으로 지도교수님께서 부의금을 보내주셨는데, 이에대한 답례로 5만원이하의 음료를 드리려고 합니다.이는 청탁금지법 예외사유에 해당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대학원에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최근 조모 상으로 지도교수님께서 부의금을 보내주셨는데, 이에대한 답례로 5만원이하의 음료를 드리려고 합니다.이는 청탁금지법 예외사유에 해당될수있을까요?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일반적으로 학생에 대한 상시 평가·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교수와 학생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는바, 당사자 간의 관계를 고려할 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워 가액범위 이내라고 하더라도 학생이 교수에게 금품등(선물)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상 허용되기 어려울 것입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