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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원 연장근무 용역대가 계약 문의

안녕하세요.다음과 같은 계약구도에서 감리사의 초과근무가 발생하는 경우초과근무수당을 시공사가 부담하여 직접 감리사에 지급하는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계약구도] 발주처-시공사 : 건설공사도급계약 / 발주처-감리사(당사) : 감리용역계약 / 시공사-감리사(당사) : 초과근무수당 용역계약시공사의 요청에 의해 주말 및 공휴일에 시간외 근무가 발생이 되었을 경우,발주처에서는 시공사에 대금 지급 요청 -> 시공사와 감리사 OT협약시공사와 감리사와 시간외 근무수당 협약서를 맺었을 경우 청탁금지법에 위반사항인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며,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등 수수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감리업무 수행자가 시공사에 대한 감독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공사와 감리업무 수행자 사이에 직접적인 금품등의 거래나 편의 제공 등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므로, 비록 시공사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 할지라도 감리업무 수행자가 추가근무를 한 경우에는 추가근무 수당은 원칙적으로 발주자 측에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한편, 발주자가 제공하는 경우에도 감리업무 수행자는 정당한 계약에 따른 범위 내에서 금품등을 수수해야 하며(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 예외사유), 부정한 청탁 또는 다른 대가 관계가 결부되어 있는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을 것입니다.

-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시공사와 감리사 간 추가 근무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다 하더라도 직접적인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어 청탁금지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