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공기관 주거래 은행 간담회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기타공공기관에 재직중인 직원입니다.저희와 거래하고 있는 은행에서 담당자가 변경되어 업무협의차 내방후 식사를 하려고 합니다.청탁금지법을 준수해야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식사가 가능한지 궁금하며 저희가 식사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을수 (기준: 3만원이내 )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공직자등이 아닌 자에게 제공)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은 동법 제2조제2호의 공직자등, 동법 제11조제1항의 공무수행사인(공무 수행에 관하여 청탁금지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준용)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자(민간은행 직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식사)은 이 법의 규율대상이 아닙니다.나.

(공직자등에게 제공)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금품등 제공이 금지되나(청탁금지법 제8조제2항),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3만원 이하의 음식물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 이때,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 인정에 있어서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가 높거나 현안 등으로 인해 직무상 이해관계가 존재하여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라면 가액범위 내라도 허용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