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지사장 취임 선물
국민건강보험공단 어느 지방의 지사장님께 늦은 취임 인사 선물을 하려 합니다.첫 인연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재개발원의 교육담당자와 강사로 만났습니다.현재 그분은 인재개발원 소속이 아니니 직무관련성은 없다고 판단됩니다만 확실히 해두고자 문의 남깁니다.선물 금액은 얼마까지 가능합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 어느 지방의 지사장님께 늦은 취임 인사 선물을 하려 합니다.첫 인연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재개발원의 교육담당자와 강사로 만났습니다.현재 그분은 인재개발원 소속이 아니니 직무관련성은 없다고 판단됩니다만 확실히 해두고자 문의 남깁니다.선물 금액은 얼마까지 가능합니까?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며(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일반적으로 제공자와 공직자등 간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1회 100만원 내 금품등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한편,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5만원(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의 경우 15만원) 이내의 선물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 인정에 있어서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다. 사안에서 청탁금지법상 선물 가능 가액 범위는 강사와 지사장 사이의 직무관련성 유무 및 상기 ‘나’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정확한 사실관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