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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관련 문의사항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수수가 가능한 금품 등'에 관한 궁금증이 있어서 문의를 드립니다. 우선 관련 내용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3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ᆞ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ᆞ경조사비ᆞ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다만, 선물 중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날ᆞ추석을 포함한 기간에 한정하여 그 가액 범위를 두배로 한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사교ᆞ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ᆞ경조사비 등의 가액 범위 등) 1 법 제8조제3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란 별표 1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별표13. 선물: 다음 각 목의 금품등을 제외한 일체의 물품, 상품권(물품상품권 및 용역상품권만 해당하며, 이하 “상품권”이라 한다)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5만원. 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하며, 이하 “농수산가공품”이라 한다)과 농수산물ᆞ농수산가공품 상품권은 15만원(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30만원)으로 한다.

가. 금전 나. 유가증권(상품권은 제외한다) 다. 제1호의 음식물 라. 제2호의 경조사비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제가 궁금한 부분은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한다)"입니다.해당 규정이1.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농수산가공품에 해당하고,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지 않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은 농수산가공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미인지2.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농수산가공품에 해당하지만, 농수산가공품 중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수수가 가능한 금액이 15만원(명절기간 3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인지 궁금합니다.만약 1의 의미로 농수산가공품의 개념을 정의한다면,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지 않게 사용하여 가공한 농수산가공품은 동법상 농수산가공품에 해당하지 않는, 단순한 선물에 해당하므로 5만원까지만 수수가 가능하고, 명절여부에도 관계없이 5만원까지만 수수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이 될 듯 합니다.그러나 만약 2의 의미로 농수산가공품의 개념을 정의할 경우, 1) 농수산가공품 중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은 평상시 15만원(명절 30만원)2) 농수산가공품 중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지 않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은 평상시 15만원(명절 15만원)까지만 수수가 가능한 것으로도 해석이 가능할 듯 합니다.해당 규정을 1처럼 해석하는 것이 옳은지 2처럼 해석하는 것이 옳은지 궁급합니다.

명절기간이라 많이 바쁘실텐데, 귀찮은 질문을 남겨서 죄송합니다. 답변을 남겨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면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 이하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선물 중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과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상품권은 15만원(설날·추석 전 24일부터 설날·추석 후 5일까지 30일간 중에는 30만원)까지 허용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및 별표1).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