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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품(기념우표) 청탁금지법 위반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문화재청 산하기관(재단)입니다.국가기관 보조금으로 문화유산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문화유산환수)을 홍보하고자 우체국에서 발행한 기념우표를 구입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고자 합니다.기념우표(다시 찾은 소중한 문화유산) 전지(430원*16장)는 6,880원입니다. 1. 기념우표가 유가증권에 해당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할 경우에도 청탁금지법 위반인가요?2. 유가증권을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는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면, 공무원 등 청탁금지법 대상자를 제외한 특정인에게 배포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은 동법 제2조제2호의 공직자등, 동법 제11조제1항의 공무수행사인(공무 수행에 관하여 청탁금지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준용)인바,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자에게 제공되는 금품등은 이 법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제공자와 공직자등 간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1회 100만원 내 금품등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 한편,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나, 사안의 기념우표 배포가 일반인과 공직자등을 차별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제공되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상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