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김영란 법 위스키 선물

와인은 농수산품 50%이상일경우 선물 가능하다고 확인하였으나 위스키는 어떻게 될까요? 일반적으로 위스키는 곡물을 100%사용하여 발효 및 증류하여 만드는데 위스키도 농산품이 원재료가 50%이상일경우 설선물에 김영란법 30만원 이내의 선물목록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및 동법 시행령 [별표 1]의 농수산가공품이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을 의미하는데, 이는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등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원료 또는 재료가 50%를 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로서, 문의하신 위스키가 곡류 등 농수산물 원료를 50퍼센트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이라면 농수산가공품 선물에 해당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