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등 판단

고생많으십니다.외부강의등에 포함되는지 여부 문의 드립니다. - 공직자가 직무관련성 있는, 공단의 감사 청문관으로 추천받아 참여하게 되는 경우, 자문비를 받는 경우입니다. 청문관의 역할은 청문건에 대한 검토를 하고 의견서를 작성합니다.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것도 아니고, 회의형태인지 유무는 아직 파악전입니다.) 이경우, 회의형태인지 아닌지에 따라 외부강의등에 포함되는지가 결정되는지 다른 판단기준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의 형태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인데,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회의형태’이어야 합니다.

나. 사안의 경우 청문감사관으로 참여가 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이며,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거나 회의형태가 아니라면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나 외부강의등에 해당한다면 신고의무와 사례금 상한액 제한을 받을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