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명절 선물 관련 질문드립니다.

명절 선물 관련 질의 드립니다.공무원으로 부서 계장님에게 부서원들이 선물이 가능하지 궁금합니다.선물은 부서회비에서 사용할 경우에 (회비의 경우 부서 회식 및 간식 구입, 전출자 선물, 조의금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며별도의 회칙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을 30만원 한도내에서 선물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선물이 가능하다면인사담당부서의 계장에게 인사부서 부서원들의 경우는 혹시 다르게 적용이 되어 선물이 불가한지 여부도 답변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직무의 내용, 당사자 간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부서 내 계장과 부서원 간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며, 직무 관련 공직자등에게는 원칙적으로 금품등 제공이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될 경우 예외적으로 5만원[「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의 가액범위는 15만원, 명절기간(설날·추석 전 24일부터 설날·추석 후 5일까지 30일간) 중에는 30만원] 이하의 선물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2항 및 [별표 1]).

- 이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 인정에 있어서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 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공정한 직무수행의 저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인사·평가가 진행 중인 경우 등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가 높거나 직무상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청탁금지법상 선물 가능 여부를 일의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바라며, 명확한 판단은 정확한 사실관계에 따라 상기 ‘가’의 요건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