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도서집필 관련 외부강의 신고 유무 및 절차 안내 확인 요청

안녕하세요. 지자체 출연기관 입니다.외부 기관으로 부터 도서발간을 위한 집필을 요청 받았습니다.단, 집필료 등의 수당은 별도 책정되어 있지 않아 사례금 없이 진행되는 사안입니다.그러나 향후 도서발간 후 판매가 되어 수익이 발생할 경우 인세, 수수료 등과 같은 어떠한 형태로도 수입이 생길 수 있다면,질문 1) 집필 당시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인가?질문 2) 판매가 되어 수익(인제, 수수료 등)이 발생시에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인지?질문 3) 인세, 수수료 등과 같은 수입이 발생 시 상한액의 제한을 받는지? 위 사안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의 규율대상인 외부강의등은 공직자등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을 말하며,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신고의무가 부과되고 사례금 상한액 제한도 받습니다.

-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의 형태 중 ‘기고’는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외부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을 말하는데, 사안의 도서 집필이 정기적으로 간행되어 외부에 배포되는 잡지 등에 싣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아 청탁금지법상 신고를 요하지 않습니다.

나. 한편,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제8조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 금지 규정으로 규율되는 바,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서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계약 등을 통한 정당한 집필의 대가(인세 등)는 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이때, 권원의 정당성 여부는 제공 목적·동기 등 경위, 직무의 내용 및 특성, 당사자의 관계, 관계 법령·기준상 허용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가의 적정성 여부로 판단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