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사시간 외 회의 다과비
식사시간외 회의 다과비 문의드립니다.식사시간(점심 12시, 저녁 18시 쯤)이 포함한 회의의 경우 회의비 3만원이내서 제공있습니다.그런데 15시~16시 회의거나, 14시~17시 등 식사시간이 포함되어있지 않은 회의의 경우에도 식사제공처럼 3만원을 제공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다과는 식사가 아니기 때문에 금액에 제한을 두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다과비에 대한기준 있으면 알려주세요.
식사시간외 회의 다과비 문의드립니다.식사시간(점심 12시, 저녁 18시 쯤)이 포함한 회의의 경우 회의비 3만원이내서 제공있습니다.그런데 15시~16시 회의거나, 14시~17시 등 식사시간이 포함되어있지 않은 회의의 경우에도 식사제공처럼 3만원을 제공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다과는 식사가 아니기 때문에 금액에 제한을 두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다과비에 대한기준 있으면 알려주세요.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3만원 이하의 음식물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 여기서 ‘음식물’이란 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합니다(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 인정에 있어서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나. 따라서, 사안에서과 같이 회의에서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되는 다과의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등의 목적이 인정된다면 가액범위 내에서 제공되는 음식물(다과)은 위 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